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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에 원고 일부 승 이라고 떴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뜻 인가요?

등록일 | 2026-08-20
민사 판결문에 원고 일부 승 이라고 떴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뜻 인가요?
조마조마하게 소송 결과를 확인했는데 판결 내용이 헷갈리네요.. 제가 청구한 금액 중에 일부만 인정됐다는 원고 자격의 일부 승소 뜻이 법적으로 확실히 맞는 거죠? ? 나머지 금액은 못 받는 건지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원고 일부 승'은 법원에 청구한 금액이나 내용 중 일부만 정당하다고 인정받아 승소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손을 들어주고 일부는 배척(기각)한 판결이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적으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판결의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 2심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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