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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효력 발생에서 장래효 소급효 추급효 차이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7-13
법률의 효력 발생에서 장래효 소급효 추급효 차이 좀 알려주세요!
시험 준비 중인데 장래효 (앞으로만), 소급효 (과거로), 추급효 (폐지 후에도)이 세 가지의 법적인 차이가 명확히 안 서네요 ㅠ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확실히 장래효가 원칙인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모든 법률 효력의 대원칙은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에만 법을 적용하는 '장래효'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는 법이 어느 시간대에 효력을 미치는지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장래효'는 법이 제정되거나 바뀐 시점 이후의 행동에만 적용하는 원칙이며, '소급효'는 예외적으로 과거의 사건까지 소환해서 법을 뜯어 맞추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추급효'는 법이 완전히 폐지된 후에도 유효 시절에 벌어진 행위라면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하거나 적용하는 걸 뜻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사람을 처벌할 때는 무조건 장래효가 철칙이며, 소급효나 추급효는 국민에게 유리한 특별법이나 아주 예외적인 공익 목적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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