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급여 계산이한 달 기준 인가요 아니면 일할 계산인가요? ㅠ 보름 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 할지 조마조마하네요 ㅠ 월급제라도 실제 근무한 날짜만큼 법적으로 확실히한 달 30일 기준으로 나눠서 받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퇴사할 때 급여는 월급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해서 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보통 '월급 ÷ 30일(또는 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보름을 일하셨다면 대략 월급의 절반 정도를 받으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 주휴수당이나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추가로 합산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그냥 퉁치려 한다면 정확한 일할 계산 내역을 요구해서 정당한 땀의 대가를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