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자꾸 집 벨튀를 하는데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밤마다 벨튀 (벨 누르고 도망)를해서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ㅠ 장난이어도 주거 안녕을 해치는 행위라 법적으로 확실히 경범죄로 신고 및 처벌 가능한 사안 맞는 거죠? ; 부모한테 말해야 할까요.
답변 1
야간에 상습적으로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이나 주거침입 요건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장난의 수준을 넘어 타인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속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아이들을 직접 형사 처벌하거나 벌금을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는 현관문 앞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경비실이나 인근 학교 교무실을 통해 아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부모에게 직접 항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모에게 재발 방지 확약을 받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