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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중인데 진정 소급효랑 부진정 소급효를 구별하는 실익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7-22
법학 공부 중인데 진정 소급효랑 부진정 소급효를 구별하는 실익이 뭔가요?
조마조마하게 기말고사 준비 중인 법대생입니다 이미 완성된 사실에 적용되는 진정 성격의 소급효랑 진행 중인 사실에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효를 굳이 구별해서 얻는 법적 실익이 신뢰보호원칙 때문인 게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이미 법적 상태가 완성된 과거의 사실에 적용되는 진정 소급효와 현재 진행 중인 사실에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효를 구별하는 핵심 실익은 바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함이 맞습니다.
    진정 소급효는 이미 끝난 사안을 뒤집는 것이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쳐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부진정 소급효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거든요.
    기말고사 준비로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두 개념의 위헌 여부 기준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범위를 꼼꼼히 정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시험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개념의 뼈대를 탄탄히 세우셔서 무사히 잘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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