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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양도받으려는데 특허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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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다른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를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특허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 계약서와 다른 점이 있나요? 특허권 이전 절차나 특허청 등록도 따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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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와 달리 특허권의 명시, 권리 범위, 이전일, 대금, 권리 침해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만으로 권리 이전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에 양도등록 신청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 사항, 특허번호, 양도일자 등을 제출하며, 등록 후부터 양수인이 공식 권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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