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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준비 서면 부본을 제출하라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 인가요?

등록일 | 2026-03-31
법원에서 준비 서면 부본을 제출하라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 인가요?
조마조마하게 나 홀로 소송 중입니다 재판 전에 내는 준비 관련 서면 서류의 복사본인 부본을 법적으로 확실히 상대방 수만큼 더 내야 한다는 뜻이 맞는 거죠? ? 몇 장을 뽑아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본은 복사본입니다. 상대방 수만큼 제출하셔야 하고요.

    피고 1명이면 부본 1부, 피고 2명이면 부본 2부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준비서면 원본 1부 + 상대방용 부본 1부 = 총 2부 제출하는 거거든요. 법원용 원본, 상대방 전달용 부본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확인하시거나 전화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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