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인데 손자인 제가 연금 받을 수 있는지 질문 요 조마조마하게 서류 확인 중입니다 국가 유공자 자격을 가진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혜택이 법적으로 확실히 손자녀까지 승계되어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해서 구체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 보훈처 가야 할까요?
답변 1
국가유공자 연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승계되며 손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다만 할아버님의 유자녀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대학 등록금 면제나 취업 가산점 같은 다른 혜택들은 손자녀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해 보세요.
보훈 상담 센터 1577-0606으로 전화해서 할아버님의 유공자 종류와 본인의 상황을 말씀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