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배임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손해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업무상의 실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했는지 여부, 즉 고의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손해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손해가 발생했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