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받은 임상적 추정 소견서가 법적으로 최종 진단 효력 있나요?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 심신미약 주장을 위해 정신과 병원 소견서를 냈는데 ;; 임상적 자격의 추정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확실히 최종 진단 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1
정신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상에 '임상적 추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100% 완벽한 최종 확정 진단서와 동일한 무게의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법부와 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심판 대장에 올릴 때, 의사의 유동적인 의견이 가미된 가진단인 '추정'보다 과학적인 정밀 검사 수치서가 뒷받침된 '확정 진단'을 압도적으로 신뢰하는 기조를 보입니다.
'임상적 추정'은 아직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더 필요하거나 정밀 뇌파·심리 검사 데이터가 완벽히 마감되지 않아 의사가 조심스럽게 내린 임시 소견이라는 뜻에 가깝고요. 재판 초기 단계에서 정상참작을 유도하기 위한 참고 자료 양식으로는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 선고 단계에서 형량 감경이라는 실질적인 법적 무기로 작동하게 만들려면 감정 전문 병원의 정식 정신감정 서식을 신청하시거나 최종 확정 판정 문구가 박힌 정식 진단서를 보완해 제출하셔야 피고인 대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