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언제까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르바이트 등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통상 과태료나 환수액이 감경될 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신고는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늦어질수록 감경 혜택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