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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폭행 당해 가해자가 영창 갔는데 제가 따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나요?

등록일 | 2026-04-16
군대에서 폭행 당해 가해자가 영창 갔는데 제가 따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나요?
군 복무 중 선임에게 폭행을 당해서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히 가해자는 영창 징계를 받았습니다.. ;; 징계 말고도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확실히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가해자가 영창 등 군 징계를 받은 것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 징계는 조직 내의 처벌일 뿐이고 질문자님이 입은 상처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은 아니니까요. 폭행 사실을 입증할 징계 기록이나 진단서만 잘 챙겨두시면 전역 후에도 충분히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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