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재산 상속 받을 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손자도 도장 찍어야하는 여부 요.. 조마조마하게 가족 일을 해결 중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대습상속인인 손자 인 저도 ;; 법적으로 확실히 서류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절차가 완료되는 여부가 맞는 거죠? ? 상속 포기할 때도 필요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맞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가지게 되고, 상속 절차에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할 때도 본인 의사 표시가 필요하고요. 포기하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