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에 종국 결정으로 원고 일부 승 이라고 떴는데 법적 의미가 뭔가요? 조마조마하게 소송 결과를 확인했는데 판결 내용이 헷갈리네요.. 재판이 끝났다는 종국 의미랑 제가 청구한 금액 중에 일부만 인정됐다는 원고 자격의 일부 승소 뜻이 법적으로 확실히 맞는 거죠.. ? ? 나머지 금액은 못 받는 건지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1
'원고 일부 승'은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났으며 청구하신 금액 중 일부만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이 맞습니다.
판사님이 질문자님의 주장 중 일부분만 타당하다고 판단하셨으며 패소한 나머지 금액은 이번 판결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판결서 등본 내용을 상세히 조회하시면 재판부가 기각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