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도 법적으로 군대 면제 되는 여부가 확실한가요?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지인이 있는데 ㅠ 죄를 지어 전과자 신분이 된 경우에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 법적으로 확실히 현역 복무가 불가능해서 군대에 안 가게 되는 면제 여부가 확정되는 거 맞는 거죠? ? 전과 기록 때문인 거 확실하죠? ?
답변 1
형사 재판 결과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 신분이 된 경우, 법정 형량 기준에 따라 군 복무가 면제되어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 조항은 명백한 사실이 맞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지침령상 군대의 특수성과 지휘 통제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중범죄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은 병역 의무 대장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정확한 병역 처분 변경 기준을 짚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병역판정검사를 거치지 않고 전산상 즉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현역 입대 및 보충역 복무가 전면 면제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처분 대장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군대 현역 복무는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맞으며, 이는 오직 형사 전과 기록의 무게에 따른 법정 강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