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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허용 되는 범위와 관련해서 과거 이력 공개가 법적 논란 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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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낙태가 허용 되는 범위와 관련해서 과거 이력 공개가 법적 논란 인가요?
사생활 침해 문제로 조마조마해 보이더라고요 ; 본인의 진료 기록인 낙태 이력을 함부로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확실히 위법성 논란이 있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1
개인 진료 기록 공개는 위법입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낙태 이력 등 진료 기록 공개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형사처벌,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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