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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요건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5-09-19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쳤는데 폭행죄로 고소당했어요. 살짝 밀친 것도 폭행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나요?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가 폭행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상해가 없더라도 ‘직접적·간접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팔을 밀치거나 어깨를 툭 치는 등 상대가 원치 않는 물리적 접촉이 있으면 가볍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밀친 강도가 약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가 되지 않거나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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