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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요건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등록일 | 2025-09-19
폭행죄 성립 요건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시비 끝에 상대방을 밀쳤는데 폭행죄로 고소당했어요. 살짝 밀친 것도 폭행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나요?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가 폭행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상해가 없더라도 ‘직접적·간접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팔을 밀치거나 어깨를 툭 치는 등 상대가 원치 않는 물리적 접촉이 있으면 가볍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밀친 강도가 약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가 되지 않거나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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