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한 게 걸렸어요.
부정 수급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벌금만 내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답변 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지급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환수액 감면이나 처벌이 일부 경감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환수 금액과 감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