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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인데 20년 넘게 점유했다면 토지 취득 시효가 완성 된 건가요?

등록일 | 2026-03-24
남의 땅인데 20년 넘게 점유했다면 토지 취득 시효가 완성 된 건가요?
조마조마하게 서류 확인 중입니다 저희 집 마당 일부가 남의 토지인데 20년 동안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법적으로 취득 관련 시효가 확실히 완성 되어 제 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20년 동안 내 땅인 줄 알고 평온하게 점유해 오셨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20년이 지났다고 바로 등기가 넘어오는 것은 아니며, 점유를 시작할 당시 남의 땅임을 알았는지 등 '자주점유' 여부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소송을 통해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니 토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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