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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당첨 ? 통보받았는데 무조건 가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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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당첨 ? 통보받았는데 무조건 가야 하나요?
조마조마하게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배심원 자격의 후보자 명단에 확실히 당첨 되어 선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 정당한 사유 없이 안 가면 법적으로 과태료 내는 사안 맞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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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셨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중요한 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동봉된 '불출석 사유서' 양식을 작성하신 뒤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세요.
진단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등기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법원에 보내시면 과태료 부과 없이 정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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