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 정리 중이에요.
자녀 3명이 있는데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빚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상속은 원칙적으로 자녀 3명이 법정상속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개인 재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단순상속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한 뒤 상속 방식과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