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할아버지 땅 때문에 종중 분쟁이 생겼는데 상속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6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는데 종중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의견이 달라요. 종중 분쟁에서 개인 상속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종중 소유와 개인 소유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는 할아버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라도 종중 재산인지 개인 재산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법률상 소유권은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개인 상속절차(상속 등기·분할)를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중 재산이라면 등기 명의가 개인이어도 종중 관행이나 증여·기부·관리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임을 주장하려면 할아버지의 증여, 유언, 가족 간 합의, 상속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 후 법원에 상속재산 확인 및 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