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예전 배우 정운택 씨 대리 기사 폭행 기사에 댓글 달았다가 고소 당할까요?

등록일 | 2026-07-27
예전 배우 정운택 씨 대리 기사 폭행 기사에 댓글 달았다가 고소 당할까요?
오래된 기사인데 조마조마하네요 ;; 폭행 사건 자체보다 비하 댓글을 단 게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오래된 기사라도 인신공격성 욕설이나 심한 비하 댓글을 남겼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채증하여 공소시효(모욕죄 기준 5년) 내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 수사와 처벌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특정성을 띠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면 언제든 법적 책임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