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상처가 심해요.
학폭위로는 부족할 것 같고 학교폭력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어요.
폭행, 협박, 강요 등 여러 혐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약할까봐 걱정돼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1
학교폭력은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폭행·상해·협박·강요 등 행위에 따라 죄명이 적용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면 소년법이 적용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니 진단서·사진·메시지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