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이 안 되어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법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가정법원에 가면 되는 건가요?
이혼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고 상담받은 다음에 소송을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혼 사유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재산분할·양육권 등 쟁점이 많아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통상 착수금은 300만~500만 원 선이고 사건 난이도에 따라 성공보수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 이혼 사유와 재산·양육 문제를 정리하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