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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받아서 등기 이전하려는데 등기이전수수료 사례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9-23
안녕하세요. 40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는데 등기 이전 절차를 밟으려고 해요. 법무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등기이전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상속 등기와 일반 매매 등기의 수수료가 다른가요? 등기이전수수료 사례를 찾아보니까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달라지던데 맞나요? 직접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법무사를 통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등기 수수료는 일반 매매 등기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아파트 가액 기준으로 30만~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상속 등기는 상속인 수, 재산 규모, 서류 준비 정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고, 매매 등기와 달리 증여·사망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직접 등기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가 복잡하고 실수 시 지연될 수 있어 경험 있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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