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 받았는데 이의신청 하려고 해요. 법원지급명령 이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19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법원지급명령 신청해서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는데 납득할 수 없어요.
이미 갚은 돈인데 증거가 부족해서 억울해요.
법원지급명령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후에는 일반 소송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의신청 기한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지급명령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 시 이미 변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영수증, 통장거래 내역 등)를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지급명령 효력은 정지되고,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