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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등록일 | 2025-09-26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재산도 숨기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재산조회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먼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의심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가압류 포함) 신청으로 합법적으로 확인·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보통 ① 내용증명·지급촉구 → ② 민사소송(또는 소액심판)으로 승소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보 → ③ 판결문(집행권원)으로 법원에 재산명시·채권압류·계좌압류·부동산·자동차 등기·등록조회 등 집행절차를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개인이 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원부·사업자등록조회 등 공개서류는 직접 조회할 수 있으나, 은행계좌 등 금융정보는 법원 명령이 있어야 조회 가능하므로 법무사·변호사나 채권추심 전문업체 도움을 권하고, 계좌이체 내역·계약서·문자·통장 사본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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