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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인을 숨겨주면 증거 인멸 죄 의 친족 특례가 적용되어 처벌 안 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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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가족이 범인을 숨겨주면 증거 인멸 죄 의 친족 특례가 적용되어 처벌 안 받나요?
조마조마하게 뉴스 보다가 궁금해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위해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 했을 때 죄 의 성립에 있어 법적으로 친족 상도례 같은 특례가 확실히 적용되는 사안 맞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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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위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준 경우, 형법상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인 경우, 가족을 구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감안하여 법적으로도 강제로 죄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 때문이고요.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오직 '가족을 위해서' 증거를 만진 상황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오직 남겨진 가족의 증거만 만졌을 때 한정되는 조건이고요. 만약 가족의 부탁을 받았더라도 제3자의 증거를 인멸했거나 범죄 자체를 처음부터 같이 공모했다면 정상 처벌되니 이 점은 명확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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