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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장에 오입금 된 돈을 모르고 사용 했는데 횡령죄로 처벌받나요? ㅠ

등록일 | 2026-04-01
제 통장에 오입금 된 돈을 모르고 사용 했는데 횡령죄로 처벌받나요? ㅠ
자고 일어났더니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어서 제 돈인 줄 알고 썼습니다.. ;;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을 쓰면 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나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 확실히 맞는 거죠? ? 돌려주겠다고는 했는데 처벌받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모르고 썼으면 횡령죄 성립 어렵습니다. 고의 없었으니까요.

    횡령죄는 고의 필요합니다. 본인 돈인 줄 알고 썼으면 고의 없어서 무죄거든요. 예를 들어 100만원 오입금됐는데 자기 돈인 줄 알고 썼으면 처벌 안 됩니다. 다만 나중에 알고도 안 돌려주면 횡령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상황 설명하시고 돌려주세요. 분할납부 협의 가능하니 성실히 갚으시면 처벌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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