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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려다 사기당해서 계약금 1500 만 원을 날릴 위기인데 어쩌죠? ㅠ

등록일 | 2026-04-10
전세 계약 하려다 사기당해서 계약금 1500 만 원을 날릴 위기인데 어쩌죠? ㅠ
조마조마하게 내 집 마련 하려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ㅠ 대출이 안 나와서 취소하려는데 집주인이 전세 자격의 계약금 1500 만 원 수치를 확실히 안 돌려주겠다고해서 날릴 관련 위기에 처한 거 법적으로 맞는 거죠? ? 제 피 같은 돈 꼭 찾고 싶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금 반환 청구하세요.
    대출 불가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대출 안 나와서 계약 취소하는 건 정당한 사유이고,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없으면 전액 반환 받아야 하고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소송 제기하세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안 되면 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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