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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유산 관련해서 상속법 상의 유증 이랑 사인 증여 의 법적 차이점 요

등록일 | 2026-04-02
돌아가신 부모님 유산 관련해서 상속법 상의 유증 이랑 사인 증여 의 법적 차이점 요
조마조마하게 재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기는 유증 이랑 살아생전 계약으로 주는 사인 관련 증여가 법적으로 확실히 상속세나 효력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 제 몫을 지키고 싶어서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유증은 유언, 사인증여는 계약입니다. 세금은 둘 다 상속세고요.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 주는 거고, 사인증여는 생전 계약하되 사망 시 효력 발생합니다. 둘 다 상속세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아들에게 집 준다"는 유증이고, 계약서에 "사망 시 집 준다"는 사인증여입니다.

    상속 관련 복잡하니 변호사·세무사 상담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무료 상담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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