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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대행 맡기려는데 법무사 보수 표 수수료 말고 서류 제출 비용이 법적으로 어찌 되나요?

등록일 | 2026-03-26
등기 대행 맡기려는데 법무사 보수 표 수수료 말고 서류 제출 비용이 법적으로 어찌 되나요?
조마조마하게 집 매매 잔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법정 보수 관련 표에 정해진 수수료 외에 법원에 내는 각종 서류 명목의 제출 관련 비용 수치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 법적으로 맞는 거죠? ? 바가지 쓸까봐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법무사 보수는 기준표가 있지만

    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 비용은 따로 발생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임의로 붙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항목은 미리 확인하는 게 좋고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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