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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빌려준 사람이 파산 신청했다고 하네요...

등록일 | 2025-09-25
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채권자로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채권자집회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참석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파산하면 빌려준 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아니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지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집회는 배당 관련 회의로 참석은 선택이지만 참여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 확정 시 재산 범위 내에서만 배당되므로 전액 회수는 어렵고 일부 회수 가능하며,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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