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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뭔가요? 직장 상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는데...

등록일 | 2025-09-19
직장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상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했어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건가요? 단순히 회사 돈을 썼다고 해서 다 배임이 되는 건 아니겠죠? 신고를 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부 고발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돼서요. 회사 내부적으로 먼저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회사 돈를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무 위반과 손해 발생, 그리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나 고발을 위해서는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결재 기록, 이메일·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 고발자는 ‘부패방지법’ 등 보호 규정에 따라 불이익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지만 완전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할지 외부 신고할지는 상황과 회사의 대응, 법적 보호 범위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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