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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넘어서 미성년자가 찜질방에 입장하면 업주만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6-07-02
밤 10시 넘어서 미성년자가 찜질방에 입장하면 업주만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조마조마하게 쉬고 있는데 경찰 단속이 떴네요.. ;;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야간에 미성년자 의 출입이나 입장을 허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확실히 업주가 영업정지 처벌 받는 사안 맞는 거죠? ? 애들은 훈방인지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밤 10시 이후에 보호자 없이 청소년을 찜질방에 머무르게 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법적으로 업주만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 아이들은 처벌 없이 부모 인계나 훈방 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야간 시간에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적발 시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수백만 원대의 과태료 및 벌금형을 선고받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지만, 들어간 청소년들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서 경찰이 부모님을 불러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니까요, 당시 매장 폐쇄회로 화면을 확보하셔서 아이들이 성인이라고 속이거나 몰래 들어온 정황이 있는지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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