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작성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내용증명작성방법에 특별한 양식이나 규칙이 있는 건가요?
법적 효력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나 피해야 할 표현이 있을까요?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작성해도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나, 법적 효력을 위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포함할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 발생 경위, 청구 금액, 지급 기한, 그리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사실만을 기재하며, 증거가 될 만한 자료(계약서, 이체 내역 등)를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3부를 작성해 1부는 발신인 보관,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발송은 가능하나, 직접 방문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면 더욱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