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 공부 중인데 낙성 계약 이랑 요물 계약 의 법적 차이 점요 조마조마하게 중간고사 준비 중인 법대생입니다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자격의 계약 이랑 물건 인도가 필요한 요물 관련 계약 사이의 법적 차이 점이 확실히 무엇인지 사례로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 계신가요? ?
답변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만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물건이나 돈이 실제로 넘어가야 하는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매매나 임대차는 "팔게요", "살게요"라고 말만 맞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요. 반대로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도 물건의 인도 같은 추가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인데요. "계약금 1,000만 원 걸게요"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 돈이 입금되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중간고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교과서 사례들을 이 기준으로 나눠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더 구체적인 학설이나 판례는 법학 교수님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