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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도 나눠야 하나요? 결혼 기간이 길어서 금액이 클 것 같은데...

등록일 | 2025-09-22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게 됐는데,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궁금해서요. 이혼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분할하는 건가요? 결혼 기간 중 납입한 금액만 해당하는 건가요? 신청 절차가 복잡한가요? 이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혼할 때 함께 해야 하는 건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알아보고 있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시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쌓인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혼인 기간 중 납입한 금액과 가입기간만 계산됩니다.
    신청은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분할이 가능하며, 공단 상담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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