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 패소 후 상대방이 소송 비용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 하나요?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확인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ㅠ 재판에서 패소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확실히 제가 다 내야하는 사안인 건지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사 비용 전액을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 금액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소송이면 실제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이어도 법원 기준으로는 100~200만원 수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금액을 결정하니, 그 결정문 받고 나서 이의 있으면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