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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성립요건 기준이 뭔가요? 어디까지가 협박인지 헷갈려서요

등록일 | 2025-09-19
지인과 다투다가 "가만 안 둔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협박죄성립요건 기준을 보면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 건지, 그리고 단순한 욕설과는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해야 성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한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서요.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욕설은 모욕죄에 가깝지만 “가만 안 둔다”처럼 구체적 위해를 암시하고 상대가 현실적 공포를 느낄 수 있으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두려움을 느꼈는지뿐 아니라 객관적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 공포를 느낄 만한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문자나 전화 등 직접 대면이 아니어도 의사 전달이 명확하면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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