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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 이랑 이자 제한 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 이율이 다른가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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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대부업 법 이랑 이자 제한 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 이율이 다른가요? ㅠ
빚 때문에 조마조마하네요.. 현재 법적으로 확실히 연 20%로 이율이 통일되어 적용되는 사안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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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율은 모두 연 20%로 현재 동일하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두 법률의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납부한 이자가 있다면 원금 상환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이자제한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인 간 약정이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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