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복할 때 쓰는 상소 , 항소 , 상고 , 항고 의 구체적인 법적 차이가 뭔가요? 법학 공부 중인데 조마조마하게 용어가 헷갈리네요.. 1심에 불복하는 항소랑 2심에 불복하는 상고를 포함해 전체 상소 절차에서 항고와 확실히 법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 사례형 문제 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항소는 1심>2심, 상고는 2심>3심, 항고는 결정,명령 불복입니다.
상소는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고, 항소·상고·항고가 구체적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 불복하면 항소, 2심 판결 불복하면 상고, 보석 기각 결정 불복하면 항고거든요. 판결은 항소·상고, 결정·명령은 항고 대상입니다.
법학 교재나 교수님께 사례 더 받아보세요. 시험 때는 "판결문이면 항소/상고, 결정문이면 항고" 이렇게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