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에서 재산과 부채가 비슷한 수준이라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해요.
한정승인 비용이 상속포기보다 더 많이 드는 건가요?
법원에 내는 비용 외에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도 따로 드는 건지 궁금해서요.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 관리나 채무 정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답변 1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으며,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필요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 관리, 채무 변제 과정에서 법무사 수수료, 등기비용, 채권자 대응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재산 규모와 절차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