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계약파기 하려는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일 | 2025-09-30
건축 공사를 계약했는데 시공사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공사계약파기를 고려하고 있어요. 공사계약파기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귀책사유라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서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 법적 조언이 필요할까요? 공사가 중단되면 더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시공사 귀책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 위약금 조항, 지체·불이행 관련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설·계약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지급금 반환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