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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등록일 | 2025-09-23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서 사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사해행위형사처벌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민사상 취소권 행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기죄나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채무자가 계속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해행위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취소권을 통해 채권자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민사 취소와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사기를 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적 요소가 있으면 사기죄, 횡령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민사 소송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필요시 형사 고발을 병행하고, 임시처분·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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