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해보신 분 계세요? 집주인과 분쟁이 생겨서요
전세 계약 관련해서 집주인과 의견이 안 맞아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고려하고 있어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신청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조정이 성립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상대방이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서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참여해도 되는 건가요?
소송보다는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