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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해보신 분 계세요? 집주인과 분쟁이 생겨서요

등록일 | 2025-09-19
전세 계약 관련해서 집주인과 의견이 안 맞아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고려하고 있어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신청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조정이 성립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상대방이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서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참여해도 되는 건가요? 소송보다는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주는 공적 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합니다. 신청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비용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불응하면 법원에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직접 참여 가능하며,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지만 복잡한 쟁점이 있으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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