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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싶은 남친이 동성 동본인데 이거 법적으로 혼인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26
결혼하고 싶은 남친이 동성 동본인데 이거 법적으로 혼인 신고 가능한가요?
조마조마하게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결사반대를 하시네요.. ㅠ 예전에는 동성 자격의 동본 관련 결혼이 금지되었다는데 현행 민법에서는 법적으로 확실히 허용되어 문제 없는 거 맞는 거죠? ? 근친 관계만 아니면 되는 건지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성씨와 본관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못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있었지만, 1997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05년에는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고요.

    현재 우리 민법은 '동성동본'이 기준이 아니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결혼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친분과 8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 관계만 아니라면, 성씨와 본관이 같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가까운 집안 어른들이 겹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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